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단 편집) ==== 문서 내용은 모두 허위 ==== 정윤회 문건에 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형사1부장인 [[정수봉(법조인)|정수봉]]이 담당하였다. 검찰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 문서의 실체와 유출과정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공개된 수사과정 자체가 문서를 누가 유출한 것인가에 무게가 실린 형국이라 사실상 검찰도 청와대의 짜라시 주장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출된 문서를 찌라시로 볼 수 없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의 입장에 청와대는 침묵을 지켰고, 이 시점을 기해 주요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사실규명을 요구하는 기사와 사설을 쏟아내 언론계의 [[위 아 더 월드]]가 이루어졌다. 보수언론들도 모두 등을 돌리자, 청와대는 고소인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다. 청와대의 돌변한 태도에 일부 법조인들은 "중요한 건 문서의 진위 여부이지, 누가 유출했느냐가 아니다. 물타기 하지 말라."는 비판을 가했다. 한편 해당 문건이 [[NLL 대화록 논란|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있어서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문건인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므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편, [[정윤회]]는 중앙일보를 통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억울하다고 주장하였다. 문건 작성자 박관천 경정의 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문건의 내용은 60% 이상이 사실'이며, 박관천은 '자신이 가진 가장 날카로운 이빨'이었다고 말했다. 12월 3일 박 경정 근무지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서울시경 정보분실 경찰관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12월 5일 조응천 전 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12월 7일에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찌라시에 나라가 흔들렸고, 문건의 내용은 허위라고 언급했다. || 인물 || 주장 || || 파견된 박관천 경정 || 복제나 유출을 한 적이 없다 || || 청와대 관계자 || 청와대 내부 인물이 문서 복제 후 검찰을 통해 우회 유출했을 것이다. || || 청와대 || 내부 보안 구조상 제3자가 복사하거나 유출시켰을 것이다. || [[2014년]] [[12월 5일]]을 기준으로, 문서유출에 대한 입장은 위와 같다. 이 입장 발표로 결국 청와대측도 초기의 [[찌라시]] 주장을 철회, 해당 문서가 실제 존재하는 청와대의 문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2014년]] [[12월 6일]]을 기준으로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667808.html|이번 사건에 대해 정리한 기사]] [[2014년]] [[12월 8일]], 세계일보 측에서는 자신들이 보도했던 문서가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2/07/20141207002830.html|정윤회를 비롯한 비선실세그룹의 멤버가 참석한 모임의 참석자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기사를 1면에 실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문제의 문서를 작성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는 해당 모임을 입증할 자료까지 입수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해당 제보자가 전직 국세청장 박모 씨라고 판단하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8053.html|그를 불러 조사]]했다. 12월 9일, 12월 3일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의 최 모 경위, 한 모 경위가 체포되었다. 또한, 한화그룹 IT계열사인 한화 S&C 직원이 최 모 경위, 한 모 경위에게 문건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한화 S&C가 압수수색되었다. 한화S&C가 위치한 건물에는 서울경찰청 정보2분실이 소재하고 있었다. 12월 10일, 문건의 당사자인 정윤회가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정윤회는 검찰 출석 직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건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박근혜 대통령과 연락한 적이 없고, 누가 이런 불장난(문건 파동을 지칭하는 듯)을 하였는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14일 청와대 이재만 비서관이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12월 10일 문건 유출 의혹을 산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12일에 기각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